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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리 어빙, 방역 지침 위반으로 5만$ 벌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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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美 알링턴) 김재호 특파원

브루클린 넷츠 가드 카이리 어빙이 징계를 받았다.

NBA 사무국은 16일(한국시간) 바이런 스프루엘 리그 운영 부문 사장 이름으로 어빙에게 5만 달러 벌금 징계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어빙이 '15인 이상이 모인 실내 행사, 혹은 술집, 라운지, 클럽 등과 비슷한 환경에 출입하는 것을 금한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해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카이리 어빙이 징계를 받았다. 사진=ⓒAFPBBNews = News1


어빙은 마스크를 쓰지않고 가족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찍힌 비디오가 소셜 미디어에 유포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무국이 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코트 복귀를 위해서는 5일간 격리를 거치며 코로나19 검사를 통과해야한다. NBA 사무국은 이르면 17일부터 팀 활동에 복귀 가능하다고 밝혔다.

ESPN NBA 전문 기자 아드리안 워즈나로우스키는 같은 날 소식통을 인용, 어빙이 17일 올랜도 매직과 홈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돌아올지는 확실하지 않다. 어빙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지난 1월 8일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홈경기부터 5경기 연속 결장하고 있다.

격리로 인해 출전하지 못한 경기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벌금보다 더 무거운 징계다. 'USA투데이'는 어빙이 두 경기를 놓쳐 81만 6880달러를 받지 못하게됐다고 전했다. greatnemo@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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