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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장근석 모친, 조세포탈 집유…"역외탈세 인정, 벌금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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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배우 장근석 모친 전 모씨가 역외탈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가 운영한 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도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트리제이' 역시 이날 벌금 15억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전 씨)의 사업 경험, 세무 조사 등 경험에 비춰볼 때 조세 제도를 전혀 모른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씨가 총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다"며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상 참작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현재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다.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 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회삿돈을 개인 계좌에 보관, 횡령 의혹을 샀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트리제이'는 장근석 1인 기획사다. 전 씨가 대표를 맡아 경영 전반을 담당해왔다. 전 씨는 장근석이 해외 활동을 통해 번 수입을 홍콩에서 인출, 총 18억 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게 아니라는 것. 탈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근석은 지난해 4월 모친의 탈세 혐의에 대해 무관함을 밝혔다. "장근석은 회사 세무에 관련해 어떤 부분도 관여하지 않았고 본업에만 충실해왔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어머니의 독단적 경영 결과로 벌어진 문제"라며 "이 사안을 계기로 가족 경영의 심각한 문제를 인지했다. 입대와 동시에 독립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장근석은 지난해 5월 29일 군 대체복무를 마쳤다. '트리제이'에서 독립, 현재 차기작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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