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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측 "조재범, 구형량에 비해 매우 낮아 항소 통해 바로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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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성 범죄로 징역 10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조재범.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측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에 대한 징역 10년 6개월 형에 견해를 밝혔다.

심석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21일 재판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했다. 임 변호사는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100% 인정이 된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선수가 6개월 동안 수사를 받고 1년 반 기간 동안 1심 재판을 겪으면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그런 과정이 판결로서 인정된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며 “그런데 구형량이 20년인 점에 비해서 (선고형량이) 10년 6개월인 점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나 본인이 받았던 피해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항소 계획을 전했다.

앞서 2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5부(조휴옥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에게 징역 10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조재범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대표 코치의 지위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조재범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혐의 중 심석희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재범은 성범죄와 별개로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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