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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미등록 에이전트, 징계 규정 새롭게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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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세운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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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양의지)는 최근 발생한 KBO 리그 미등록 에이전트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관리 및 감독의 주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26일 밝혔다.

선수협은 공인 선수 대리인 제도가 2018년 첫 시행 후 올해 4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선수 대리인 계약 신고 지체와 누락의 건이 발생하는 등 제도 및 규정 곳곳에 미비함이 드러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인정했다.

최근 삼성 라이온즈 우규민, KIA 타이거즈 최형우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수협에 등록되지 않은 에이전트가 협상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발생했다.

선수협은 최근 발생한 이슈에 대해 해당 선수의 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 받았고 향후 행정상의 실수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선수협은 미등록 에이전트의 협상 참여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미흡해 제도 및 규정에 대한 재정비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선수협도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선수협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수 대리인 규정 개정 작업을 통해 징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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