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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력 폭로자 "수 십 년간 겪어온 고통, 진정어린 사과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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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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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이현호 기자 = 축구스타 A선수의 과거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폭로자 측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24일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의혹이 제기됐다. 박 변호사 측은 "사건은 2000년 1월~6월 사이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일어났다. 당시 6학년이던 가해자 A와 B는 5학년이던 피해자 C와 D를 불러내어 구강성행위를 강요했다. C와 D는 울면서 A와 B 선배의 요구에 응해야만 했다"면서 "A는 최근 수도권 모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 스타플레이어"라고 덧붙였다.

출신학교, 나이, 국가대표 출신, 수도권 명문구단 소속이라는 말에 기성용(FC서울)이 A로 지목됐다. 기성용은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결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제 축구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확인 되지 않은 일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모든 이들 또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냈다.

박지훈 변호사는 26일 오전 다시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기성용 선수가 C와 D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본 변호사는 이에 관한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 증거자료들은 기성용 선수의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수 본인 또는 소속팀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현재와 같은 기성용 선수 측의 비도덕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 C와 D는 그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사항까지도 매우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변호사는 "본 사안의 경우 가해자인 기성용 선수와 B씨가 사건 당시 형사 미성년자였을 뿐 아니라 이미 공소시효도 경과되어 형사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사 소멸시효도 완성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알린 목적은 단 하나다. 오로지 가해자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창창한 인생을 망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다. 다만 자신들이 수 십 년간 겪어왔던, 가슴을 짓눌려온 고통을, 가해자들의 진정어린 사과로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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