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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POP초점]"어차피 벌금형?" 배다해 4년 스토킹범, 징역 3년 6개월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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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배다해 인스타



[헤럴드POP=박서연 기자]뮤지컬 배우 배다해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노유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배다해에게 수 백 개의 악성 댓글(악플)을 달고 공갈미수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19년부터 A씨는 24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배다해를 향해 악플을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배다해를 언급한 댓글을 무려 200개가 넘었다.

배다해가 SNS에 여행을 간 사진을 올리면 "남자와 여관에서 뭐하고 있느냐" 등의 악플을 달았고, 고양이를 키우는 배다해에게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얻지 못하자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플 이후로 A씨는 스토킹까지 일삼았다. 배다해가 공연하는 서울 및 지역 공연장에 찾아간 A씨는 대기실까지 쫓아가 접촉을 시도했고, 소란을 피웠다. 또한 배다해의 숙소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는지 몰랐고 좋아해서 그랬다. 단순히 팬심이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후 A씨는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거다", "합의금 1000만원이면 되겠냐" 등 조롱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배다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증거를 모으는 동안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신고를 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제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절망한 적도 많았다"며 "오랜 시간 바보같이 참고 또 참아왔던 스토커 악플러에 대한 충분한 증거수집 후 이제야 고소 진행을 완료했다"고 A씨에 대한 고소 사실을 직접 밝혔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반성의 기미없이 "어이가 없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는 것이지 나를 흉악범 취급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 등을 종합해 경찰은 A씨를 구속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전달했다"며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한편 배다해는 지난 2010년 그루 바닐라루시로 데뷔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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