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라면 쏟았다는 이유로…뇌경색 아버지 때려 죽인 아들, 징역 6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라면을 바닥에 쏟았다는 이유로 뇌경색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존속상채치사,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A(2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30일 오후 8시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집에서 부친인 B씨가 라면을 바닥에 쏟자, 머리를 2회 때렸다. 또 B씨가 흉기를 들고 방 앞에 서 있자 흉기를 빼앗은 후 주먹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B씨의 어깨 등을 약 200회에 걸쳐 때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고 그 결과 아버지인 피해자가 사망해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를 혼자 부양하던 중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 등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오는 등 거동이 불편해진 B씨가 약을 먹거나 재활 운동을 게을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를 혼자 돌봤다.

123@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