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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현역·은퇴 선수, '이여상 관련' 금지약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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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이여상의 야구교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약물과 투약 일지. 중앙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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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현역 선수와 은퇴 선수가 불법 금지 약물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11일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이 2017년 현역 프로야구 선수 A와 B에게 1600만원을 받고 금지 약물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혐의를 잡고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금지 약물 구입 혐의를 받는 선수 중 A는 올 시즌 KBO리그 현역 등록 선수다. B는 은퇴해 아마추어 지도자로 일하고 있다. 둘은 이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각각 "줄기세포 약이라고 들었는데 금지약물인 것을 알고 다음 날 돌려줬다", "줄기세포에 기반을 둔 영양제인 줄 알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여상은 과거에도 약물과 관련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자신이 운영하던 야구 교실에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돈을 받고 금지 약물을 주사 및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돼 2019년 12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KADA는 지난해 1월 이여상에 선수·지도자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여상과 A·B 선수의 거래가 사실로 확인되면, 프로야구는 시즌 개막을 앞두고 대형 악재를 맞닥뜨리게 된다. KBO 관계자는 "현역 선수 A와 관련해선 공식적으로 들은 내용이 없다. 다만 지난해 말 KADA가 은퇴 선수 B의 금지 약물 구매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KADA 제재위원회가 9일 KBO에 관련 통지문을 제출했고, 당사자인 B 선수도 같은 통지문을 받은 거로 알고 있다. 이달 말까지는 B 선수의 항소기간이라 아직 정확한 절차와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향후 B 선수가 프로야구에 지도자 등으로 복귀를 시도하면, KBO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KADA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영은 기자 bae.young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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