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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박수홍 친형 재산 횡령 논란

‘연중라이브’ 변호사 밝힌 #박수홍 친형 재산환수 #조카 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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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연중라이브’가 개그맨 박수홍(51)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2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연중라이브’에서는 최근 불거진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을 조명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의혹은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에 올라온 댓글로부터 시작됐다. 글쓴이는 “박수홍 30년 평생 1인 기획사. 30년 전 일 없던 형 데려와 매니저 시킴. 박수홍 출연료 모든 돈 관리 형이랑 형수가 함”이라 “박수홍이 뒤늦게 자신의 통장과 자산 상황을 확인했을 때 다 형, 형수, 그의 자식들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계약금 포함 출연료 미지급액이 백억이 넘고, 지금 그들은 도망간 상황”이라고 폭로했다.

이후 박수홍은 지난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왔다”며 친형의 횡령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경고했다.

허주연 변호사는 친형 부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가족끼리 일어나는 재산 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해 준다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을 말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를 인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한다. 다만 소속사(법인)를 고소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소속사 대표이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산환수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형이 부당하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다거나, 박수홍에게 이야기 한 것과 다른 이익을 취했다면 민사를 통해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피해 사실 입증과 집행 가능성이 중요하다. 증거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고 은닉 등을 할 수 없게 재산 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삼촌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했던 박수홍 조카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었다. 허 변호사는 “박수홍이 현재 싱글이라 배우자, 자녀가 없지 않나. 이 경우 사망 시 2순위인 어머니에게 상속된다. 어머니가 없다면 3순위인 형이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조카에게도 유산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 유언을 통해 유산을 기부한다고 하더라도 형이 유류분 제도를 주장한다고 하면 법정 상속분 1/3은 상속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trdk0114@mk.co.kr

'연중라이브'. 사진l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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