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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박수홍 친형 재산 횡령 논란

박수홍, 친형 고소장 접수→93년 여친? "사생활 폭로 대응 無"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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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수홍(사진=SNS)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법적 다툼을 알렸다. 그러나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대응 없이 객관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5일 “오후 4시경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앞서 알려드린 바대로,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다”고 알렸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이 ‘횡령’이라며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한다”면서 “이와 같은 이유로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다. 아울러 박수홍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수홍 측이 이같은 입장을 강조한 이유가 있다. 최근 박수홍의 형 측근은 갈등의 시작이 재산 때문이 아닌 박수홍의 1993년생 여자친구 때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측근은 “지난해 설 명절에 박수홍이 가족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려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박수홍의 상암동 아파트의 명의자가 이 여자친구이며, 설날 이후로 박수홍과 형이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수홍 측은 “박수홍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이로써 박수홍과 형 박진홍 대표는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측근의 인터뷰로 입장을 대변해온 박진홍 대표 역시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앞서 유튜브 댓글을 통해 박수홍 형의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수홍은 “형,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 온 전 소속사와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30년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고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또한 박수홍은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후 법률대리인 측은 박수홍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형에게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형과 배우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각종 의혹에 대해 박수홍 형의 측근은 스타뉴스를 통해 “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박수홍이 고소를 하면 된다”면서 “박수홍에게 자신 명의의 아파트가 2채 있고, 상가 8개도 박수홍, 박진홍이 50대 50 자금으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반박한 상태다.

다음은 박수홍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박수홍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최근 불거진 횡령 의혹 사건 관련한 진행 사항 말씀드립니다.

1. 박수홍은 4월5일 오후 4시경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2. 앞서 알려드린 바대로,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입니다.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합니다.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합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수홍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 향후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2021. 4. 5.

법무법인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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