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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는 이미 단전과 단수를 진행한다고 스카이72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지난 1일엔 잔디를 키우는 데 사용하는 중수가 끊긴 상태다.
스카이72는 16일 "단전 조치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해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해 민·형사상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은 2020년 말까지다. 지난 2014년 체결된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스카이72는 토지 사용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카이72는 공사가 계약 연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신규 영업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5활주로 건설 사업 지연에 따른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했다.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 부지(364만㎡)를 임대해 조성했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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