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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 인터뷰] 이태곤·골프장 업주 "방역수칙 위반? 음식 판매 가능한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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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스크린골프장서 취식하다 신고당해
소속사 "업주에게 '괜찮다' 안내 받고 먹은 것"
업주 "식품 판매업 허가증 有, 문제 될 것 없다"

방역 수칙은 판매가 아닌 취식 금지
이태곤 비판 면하기 어려워


[텐아시아=정태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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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곤/ 사진=라마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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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곤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당한 가운데 "스크린골프장 업주의 안내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스크린 골프장도 "식품 판매업 허가증이 있기 때문에 '취식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전날 이태곤이 실내 체육시설에서 음식물을 섭취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태곤은 지난 21일 오후 일행과 서울 청담동 골프존파크 청담꼬모스크린에 방문했다. 마스크 없이 골프를 치던 이들은 피자를 주문해 콜라, 커피 등 음료와 함께 실내에서 취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스크린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 있지만, 이태곤 일행이 이를 어겼다는 게 신고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소속사 라마엔터테인먼트는 텐아시아에 "이태곤이 전날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방문한 게 맞다"며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업주가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다'고 안내해 안심하고 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청담꼬모스크린 업주도 텐아시아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렇게 안내한 게 맞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주는 "우리 매장은 두 가지 업종(스포츠 시설업, 일반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며 "엄연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꼼수를 부리기 위해 식당을 차린 게 아니라 처음 인수했을 때부터 두 업종을 모두 운영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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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곤/ 사진=텐아시아DB



이태곤과 스크린골프장 측 모두 아직 방역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방역 지침은 식품의 판매가 아니라 취식을 금하고 있다. 이태곤이 도시락을 싸서 먹더라도 방역 지침을 어기는 것이다. 취식이 아니라 판매를 문제 삼는 이태곤의 해명이 아쉬운 이유다.

이태곤은 2005년 SBS 드라마 '하늘이시여'를 통해 데뷔한 뒤 '연개소문', '황금물고기', '광개토대왕', '잘 키운 딸 하나'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그는 MBC '나 혼자 산다', 채널A '도시어부' 등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나왔으며, 현재 TV조선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리즈에 출연 중이다.

정태건 텐아시아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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