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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예계 루머와 악플러

"고통스러워"…'故구하라 폭행' 전남친, 악플러 소송 패소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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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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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故구하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된 최모씨가 자신을 비난하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은 지난 1일 최씨가 자신의 신상이 담긴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남긴 A씨 등 9명의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라도 최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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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3월,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 사람에 대해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받은 바 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당시 최씨는 이들이 남긴 악성 댓글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사 내용과 상관없이 최씨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최씨의 편을 들어 30만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뉴스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이라고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8년 故구하라와 다투던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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