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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軍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에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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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상습도박·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 전부 유죄

재판부 "죄질 및 범정 좋지 않아"…승리, 재판 내내 고개 젓고 이마 쓸어내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 5천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승리의 주요 혐의인 성매매 알선에 관해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며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