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작년 아동대상 디지털 성착취물 2천600여건…4년 전의 4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허은아 의원 "작년 전체 사이버성폭력 4천800여건 중 과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아동 대상 디지털 성착취물 적발 건수가 4년만에 4배로 늘어 지난해에 2천6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5일 경찰청에서 받은 '사이버성폭력 발생·검거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성영상물, 아동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4천831건 발생했다.

이 중 불법 성영상물과 아동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은 각각 1천366건, 2천623건, 842건이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은 2017년 603건에서 지난해에는 4.3배인 2천623건으로 급증했다.

검거율은 불법 성영상물 72%, 아동 성착취물 91%, 불법 촬영물 81% 등으로, 전체로는 84%였다.

불법 성영상물은 2018년 이후 감소했으나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7월 통계에서도 아동 성착취물(690건)이 불법 성영상물(462건)보다 더 많았다.

채널A 육아예능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 새끼'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아 가슴을 긁는 아동의 사연을 방송하면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했다고 허은아 의원실은 지적했다. 해당 영상은 포털 다음의 메인화면에 자극적인 제목의 썸네일로 노출되기도 했다.

허은아 의원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의 불법 소지 및 유통에 대해 불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jo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