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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김선호 사생활 논란

솔트엔터, 김선호 임시계약설 반박 "2023년 3월까지 계약"[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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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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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솔트엔터테인먼트가 김선호의 전속계약 기간에 대해 밝혔다.솔트엔터테인먼트는 25일 "김선호와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고,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고 했다.

김선호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인물은 "김선호는 솔트엔터테인먼트와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 전속계약을 맺은 상태고, 2021년 10월부터 임시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속계약과는 달리 10월에 맺은 임시계약에서는 광고 위약금을 김선호가 대부분 부담하는 계약이었다"며 "끝까지 가겠다, 사실무근이다 언론플레이 하지 말고 정확한 해명, 전속 계약서와 임시 계약서의 광고 위약금 부담 조항을 대중 앞에 공개하라"고 했다.

솔트엔터테인먼트는 김선호의 전속계약 관련에 대한 루머가 퍼지자 김선호와 합의하에 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소속사는 "김선호와 2018년 7월 첫 미팅을 가졌고,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다"고 했다.

이어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 ~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고 이미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다음은 솔트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솔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의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오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 ~ 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습니다.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 ~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계속되는 이슈에 입장을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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