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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연예인 갑질 폭로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 전 매니저, "항소해 진위 다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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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배우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했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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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측,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 거쳐 겨우 진실 가려져"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배우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했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 A 씨는 8일 오후 <더팩트>와 통화에서 "진실을 알리기 위한 저의 순수한 의도가 엉뚱한 결과로 빚어지는 상황이 됐다"면서 "허위 비방 혐의라는 중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를 통해 다시한번 진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로 유죄(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보미 판사)를 선고 받았다.

신현준의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 측은 판결 직후 "거짓 모함으로 인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신현준 씨와 그의 가족들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으며 오랜 시간의 고통을 감수하며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해 드디어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투철하게 싸웠으며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겨우 진실이 가려졌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에 따라 파급력이 큰 매체들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모씨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배우 신현준에 대해 부당대우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허위로 유포한 김모씨는 심각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김모씨의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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