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심석희 측, 법정 공방 "징계 시효 지나…자격정지는 이중 징계" SBS 원문 권종오 기자(kjo@sbs.co.kr) 입력 2022.01.12 17:5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