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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위반' 전 KIA 브룩스, 집행유예 3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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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애런 브룩스 /OSEN DB


[OSEN=조형래 기자] 대마초 성분이 담긴 전자담배를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세관 당국과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 KIA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애런 브룩스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룩스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브룩스가 주문하고 소유했던 대마 카트리지 3개와 대마젤리 30개를 몰수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가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국내에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고의 대마 수입 범행은 개인적 흡연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도 모두 압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을 감정한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이 지속해서 대마를 흡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브룩스는 지난해 3월 31일 국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액상대마가 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3개, 총 100g의 대마젤리 30개를 주문한 뒤 같은 해 7월, 미국에서도 몰래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세관 당국이 브룩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KIA는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 한 뒤 임의해지했다.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던 브룩스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줄곧 한국에 머물렀고 최근에서야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이 계속되자 당초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맺었던 계약도 해지됐다.

브룩스는 지난 2020년 KIA에 처음 입단해 두 시즌이 안되는 기간 동안 에이스 면모를 과시했다. 통산 36경기 14승9패 평균자책점 2.79의 성적을 남겼다. KBO리그에서 생활을 더 이어가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jh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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