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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금품 수수 학교 체육지도자에 ‘중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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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포츠윤리센터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도하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체육 지도자들에 중징계를 내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22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A학교 B종목 지도자 4인의 금품수수 건’과 관련해 피신고인 4명 모두에게 ‘중징계’ 의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학교의 B종목 지도자인 피신고인 4명은 학생선수의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 등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전지훈련 수고비나 리그 우승 격려비, 설ㆍ추석 명절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23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지역 D종목 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건’에 대해서도 피신고인 2명 모두에게‘중징계’를 의결했다. 조사결과, 피신고인들은 C지역의 D종목 체육관에서, 훈련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 등으로 가격하고, 이를 묵인ㆍ방조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동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학교에서 체육지도자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도자와 학부모 사이의 금품수수는 진학 비리로까지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고 중징계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리센터 심의위에서 ‘처분’ 의결된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종목 협회에 해당 의결대로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수사의뢰’된 사건은 윤리센터가 직접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며, ‘속행’ 된 사건은 담당 조사관의 추가ㆍ보완 조사를 거쳐 다음 심의위에 상정된다.

윤리센터는 2020년 9월부터 이달까지(25일 기준) 모두 505건의 사건을 접수해 절반이 넘는 287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114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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