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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올림픽] 황대헌ㆍ이준서 실격, 18년만에 CAS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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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중국 선수들을 따돌리는 황대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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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재호 기자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실격을 받은 황대헌(23)·이준서(22)의 경기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8일(한국시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인 미디어센터에서 윤홍근 선수단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국이 올림픽 기간 CAS를 찾는 것은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 이후 18년 만이다.

윤 단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날 끝난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즉석 면담을 요청해놨다”면서 “이런 부당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는 페어 플레이가 담보돼야 한다. 이 경기를 지켜본 전 세계 인류 모두가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선수단은 경기 종료 후 국제빙상연맹(ISU)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항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CAS에 제소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즉각 철수시키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가 많다”고 말을 아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제소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된 한국 선수들에 대한 판정 논란과 불이익을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과 이준서는 각각 조 1·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비디오 판독 후 석연치 않게 실격 당했다. 두 선수의 자리를 공교롭게도 중국 선수들이 차지하며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졌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기자회견에 앞서 성명을 통해 황대헌의 경기에 대한 한국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ISU는 성명에서 황대헌의 페널티 사유로 ‘접촉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을 지적하며 “경기 규칙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주심은 비디오 심판과 함께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했고, 자신의 최종 결정을 고수했다”며 심판진을 두둔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CAS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 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에서 CAS의 판단을 구했다. 당시 기계체조 남자 개인종합에 출전했던 양태영(42)은 평행봉에서 가산점 0.2의 연기가 0.1로 판정 받는 오심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제대로 가산점이 계산됐다면 금메달을 따는 상황이었다. 판정 논란이 확산하자 국제체조연맹은 자체 분석을 통해 오심을 시인하고 당시 주심과 기술심 등에게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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