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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편파판정' 대한체육회 18년 만에 올림픽 기간 중 CAS 제소 결정[2022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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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황대헌이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1조 경기를 마친 뒤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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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장강훈기자] 노골적인 편파판정으로 메달 획득 도전 기회를 박탈당한 한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판정 문제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한다. 한국이 올림픽 기간 중에 CAS 제소를 결정한 것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체조 양태영 사건 이후 18년 만이다.

대한체육회는 8일 “올림픽 메인미디어 센터에서 윤홍근 선수단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CAS에 전날 일어난 쇼트트랙 판정 문제를 제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전날 열린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강원도청) 이준서(한국체대)가 각각 조 1, 2위로 통과하고도 실격 판정을 받았다. 레인 변경 반칙을 했다는 것이 공식적인 이유인데, 뒤따르던 중국 선수들이 반사이익을 누렸다.

오심 논란은 어느 대회나 있다. 그러나 이번 판정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물음표를 던졌다. 한국 선수단도 올림픽 기간 중에 이례적으로 CAS 제소를 결정할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봤다.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 신아람(펜싱 여자 에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김연아(피겨 여자 싱글)가 오심에 눈물을 흘렸지만 CAS 제소까지는 하지 않았다. CAS는 규정 오적용 또는 심판 매수 등 비리가 아니면 제소를 해도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번 제소는 황대헌과 이준서가 심판진의 규정 오적용 피해자라는 것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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