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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올림픽]도핑 위반 ‘피겨 요정’ 발리예바, 이틀 연속 묵묵부답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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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카밀라 발리예바가 11일 열린 피겨스케이팅 공식 훈련에 참가했다.(사진=AFPB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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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인 ‘피겨 요정’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이틀 연속 공식 훈련에 참가했다.

발리예바는 11일 오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도핑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도 약 35분 동안 개인 훈련을 진행했다.

그는 특기인 쿼드러플(4회전) 점프 등 각족 연기 요소를 시도했다.

다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바로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발리예바는 10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 전에 제출한 도핑 샘플에서 협심증 치료제이자 흥분제 효과를 내는 금지 약물 트리메타지딘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안겼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1일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수집한 발리예바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2014년 트리메타지딘을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검사를 독립으로 수행하는 단체인 국제검사기구(ITA)는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결과를 발리예바가 속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가 피겨 단체전에서 우승한 다음 날인 8일 확인했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는 8일 발리예바에게 잠정 출전 징계를 내렸지만 발리예바가 9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발리예바는 일단 동계올림픽에서 계속 뛸 수 있게 됐다.

그러자 ITA와 IOC가 RUSADA의 결정에 반발했고, ITA는 CAS에 이를 제소했다. 여자 싱글 경기가 시작되는 15일에 앞서 결론이 나도록 긴급 청문회 개최를 요청했다. 발리예바가 개인전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CAS의 결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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