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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논란' 발리예바 저격한 김연아…"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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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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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피겨여왕' 김연아가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라이브플라자에서 열린 '뉴발라스 피트니스 토크콘서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0.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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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여왕' 김연아(32)가 14일 금지약물 복용 의혹을 받는 카밀라 발리예바의 올림픽 출전이 허가된 것을 두고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연아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도핑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영어로 남겼다. 이어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하며,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똑같이 소중하다"고 밝혔다.

이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이날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의 올림픽 출전을 허가한 결정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스포츠중재재판소는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자격정지 결정을 철회한 것을 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세계반도핑기구(WADA)·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에 따라 발리예바는 오는 15일 열리는 피겨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할 수 있다.

앞서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결과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이후인 지난 8일 RUSADA에 전달됐다. RUSADA는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그러자 IOC와 WADA가 CAS에 제소했다. 하지만 CAS는 형평성과 균형, 회복 불능의 손해, 상대적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CAS는 이날 발리예바가 만 16세 이하 보호선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올림픽 기간 중 양성 사실이 통보되면서 발리예바가 법적 조치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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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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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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