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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올림픽]'피겨퀸' 김연아 "도핑 위반 선수, 출전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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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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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피겨퀸’ 김연아(32)가 도핑 위반 사실이 드러나고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허용된 ‘신기록 제조기’ 카밀라 발리예바(16)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연아는 14일 SNS에 영어로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공평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Athlete who violates doping cannot compete in the game. This principle must be observed without exception. All players‘ efforts and dreams are equally precious)”고 글을 올렸다.

물론 김연아는 특정인물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도핑 관련된 선수가 누구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현재 열리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최대 이슈는 발리예바의 도핑 문제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CAS의 결정에 따라 발리예바는 15일 피겨 쇼트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올림픽 전체를 통틀어 최고 스타로 주목받는 발리예바는 7일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소속으로 출전한 피겨 팀 이벤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발리예바는 아직 팀 이벤트 금메달을 받지 못했다. 발리예바의 도핑 위반 사실이 드러나 시상식이 연기 됐기 때문이다.

IOC는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제출한 발리예바의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된 사실을 파악했다.

트리메타지딘은 흥분제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4년부터 도핑 불법 약물 목록에 올랐다. 하지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CAS가 발리예바의 개인전 출전을 허용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진 상태다.

세계 피겨 역사에 길이 남을 레전드 김연아가 CAS의 결정이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불과 1시간여 만에 무려 10만건이 ‘좋아요’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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