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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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민사 소송을 내 1심 재판부가 일부만 받아들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청구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의 주장에는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가 2017년 11-12월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이전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김보름과 노선영, 박지우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준준결승에서 호흡을 맞췄다.
팀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다. 준준결승에서 김보름과 박지우는 속도를 냈지만, 노선영은 뒤로 밀렸고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때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이 불거져 비난 여론이 일었다.
노선영은 인터뷰를 통해 김보름이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거세졌다.
1년 뒤인 2019년 1월 김보름은 노선영에게 지속해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보름은 과거 노선영의 가혹행위·폭언으로 인한 피해와 각종 허위 인터뷰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고 2020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서은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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