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이 앉은 의자를 라켓으로 내리치는 츠베레프 |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지난해 도쿄올림픽 테니스 남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낸 알렉산더 츠베레프(3위·독일)가 코트 내 폭력 행위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로부터 1년 보호 관찰 징계를 받았다.
ATP 투어는 8일 지난달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열린 ATP 투어 멕시코 오픈 대회 도중 벌어진 츠베레프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징계를 확정, 발표했다.
츠베레프는 벌금 2만5천 달러(약 3천만원)와 자격 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이 징계는 앞으로 1년간 유예된다.
앞으로 1년간 츠베레프가 경기 도중 심판이나 상대 선수, 관중, 관계자 등에 공격적인 언행을 할 경우 이 징계가 곧바로 부과된다.
츠베레프는 2월 멕시코오픈 복식 1회전 경기에서 패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심판이 앉은 의자를 라켓으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ATP는 이때 츠베레프에게 벌금 4만 달러를 부과하고, 멕시코오픈 단식에서도 실격처리했으며 이 대회에서 받게 되는 상금을 모두 몰수했다.
이후 당시 상황을 재검토해 추가 징계를 논의한 끝에 징계 적용을 1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이날 벌금 2만5천 달러와 2개월 자격 정지를 부과했다.
다만 츠베레프는 11일까지 이번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츠베레프의 전 애인인 테니스 선수 출신 올가 샤리포바(러시아)가 "2019년 US오픈을 앞두고 베개로 목과 얼굴 부위를 압박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고 츠베레프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전 애인 브렌다 파티아라는 독일 출신 모델이 "츠베레프의 아이를 가졌다"고 공개했다.
당시 츠베레프는 폭행 의혹은 부인했고, 파티아의 임신 소식에는 "앞으로 아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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