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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 건보료 체납했다 59억 아파트 압류…“회사 업무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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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방탄소년단 지민.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보유 중인 아파트를 압류 당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우편물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지난 24일 비즈한국은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해 5월 59억원에 매입한 본인 소유의 서울 한남동 아파트를 압류 당했다가 4번의 압류 등기가 발송된 후에야 체납 건강보험료를 변제했다고 보도했다.

빅히트뮤직은 이날 밤 낸 해명 입장문에서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전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난해 12월쯤 소속사로부터 데뷔 후 2번째 장기 휴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달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며 활동을 재개해 ‘그래미 어워드’와 라스베이거스 공연 등을 마치고 귀국했다.

<다음은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본 건은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하여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업무 과실로 인해 아티스트 및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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