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 사진l스타투데이DB |
배우 신현준의 갑질 및 프로포폴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 매니저 김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일부 매체를 통해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또 신현준이 욕설, 불평불만 등을 토로했을 뿐만 아니라 신현준 어머니의 개인 세차, 장보기 등 사적 요구까지 들어줘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신현준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신현준 측이 이에 대해 반박했으나 김씨는 신현준을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고, 신현준 역시 김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현준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 역시 프로포폴 의혹에 대해 "어떠한 불법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고발장을 반려했다.
신현준이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에서 김씨는 검찰 구형(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매체에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동종범죄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과 검찰이 나란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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