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영 PD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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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 조작과 관련, 안준영 PD와 관련자들이 전원 징계를 받았다.
16일 엠넷 관계자는 뉴스1에 "안준영 PD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절차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위 개최 시기, 징계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므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당사는 본 사안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절차대로 진행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안 PD가 CJ ENM을 휴직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그의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졌고, 이미 징계 절차는 끝났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019년 7월 종영한 '프로듀스 X 101'은 시청자 투표(온라인 및 생방송 실시간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방송 중 각 순위의 득표수가 특정 수의 배수로 나타난 것이 알려지며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안 PD 등은 '프듀' 1~4 시즌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고 데뷔조 선정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먼저 1심은 안 PD와 김 CP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 PD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기획사 임직원 5명 중 3명은 벌금 700만원을, 2명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중복투표'와 관련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범행으로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됐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습생들과 시청자들을 농락하는 결과가 생겼다"며 안 PD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021년 3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안 PD와 김 CP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이모 보조 PD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연습생에 대한 시청자의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가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인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안 PD에 대한 실형이 확정된 후 당시 CJ ENM 관계자는 뉴스1에 "최종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추후 인사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안 PD는 지난해 11월4일 형량을 채우고 만기 출소하게 됐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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