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존과 지역 개발 조화 위해 노력"…세계유산영향평가 취지 강조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개발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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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세계유산 영향평가에 거리 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개별 유산의 특성과 입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실질적인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18일 해명했다.
이번 해명은 지난 17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유산청은 세계유산 영향평가가 세계유산의 특성과 입지, 주변 환경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판단하는 제도이며, 거리 기준을 법령에 일률적으로 두지 않은 것을 두고 적용 범위가 무한정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밝혔다.
거리 기준을 두지 않은 이유는 세계유산마다 지닌 특성과 입지, 주변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거리만으로 영향을 재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각 유산이 인정받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영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형식적인 거리 수치 대신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산청은 거리 기준의 부재를 곧바로 규제 범위 무제한과 연결하는 해석은 제도의 핵심인 실질적 영향 판단이라는 원칙을 의도적으로 지우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세계유산 영향평가가 도입되더라도 모든 개발 행위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개발 계획이 세계유산의 가치와 보존 상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사전에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 대책을 마련하거나 설계를 조정해 유산 보존과 지역 개발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산청은 "세계유산 영향평가는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해 유산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개발을 무조건 막고자 하는 제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각각의 특성, 입지, 주변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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