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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신규 제도 3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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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5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 LCK 아레나에서 LCK 신규 제도 도입 기자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이호민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e스포츠 리그 운영팀장이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LCK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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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최승진 기자] LCK가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육성권,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등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는 25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 LCK 아레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출범 당시 팀, 선수, 팬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선순환 e스포츠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LCK를 수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며 "오늘 발표한 신규 제도는 이런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LCK에 따르면 육성권은 신인들에게는 출전 기회를 보장하고 팀에게는 자체적으로 발굴한 신예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LCK 로스터 등록 1개 스플릿 미만 또는 해외 리그오브레전드 프로리그 로스터 등록 이력 1년 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차기 2개 시즌(2년)에 대해 팀과의 계약을 이어갈 수 있다. 육성권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챌린저스 코리아 기준 전체 세트 가운데 50%를 초과해 출전이 보장된다. 연간 최소 20% 기본 연봉 상승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선수 개인과 팀 성과에 따라 추가 연봉·인센티브 인상도 발생할 수 있다.

에이전트를 공식화하는 절차도 밟는다. LCK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허가제다. 서류 심사, 교육 세미나 이수, 자격시험을 통과한 이들만 공인받을 수 있다. 최대 2년까지 공인 효력이 유지되며 3년 차에 다시 심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고 스토브리그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예외적으로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공인 효력 역시 1년만 유지된다. 내년에는 자격시험이 도입돼 정식 절차를 밟아야 자격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 에이전트 대상 설명회는 오는 8월 3일 진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5일부터 26일까지다.

팀에서 선수 1명을 지정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 협상을 시작하고 만약 해당 선수가 이적하게 될 경우 로스터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도 도입된다. 앞선 두 제도와 달리 이 제도는 내년 스토브리그에 맞춰 적용될 계획이다. 스토브 리그가 시작되기 전 팀은 계약 만료 예정인 소속 선수 가운데 1명을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동일 선수 대상 연속 지정은 최대 두 번까지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차적으로 원 소속팀은 특별협상 대상 선수를 지정한 뒤 해당 선수에게 연봉과 처우 제안을 한다. 원 소속팀은 LCK 사무국에 지정선수가 누구인지 공유하고 LCK는 이를 외부에 발표하게 된다.

LCK에서 팀별 지정선수가 누구인지 외부에 발표한 이후 6일 동안 해당 선수는 원 소속팀이 아닌 타 팀들과 자유롭게 협상을 진행하고 이 중 최대 3팀을 이적 후보팀으로 선정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지정선수는 원 소속팀과 재협상을 진행한 뒤 스토브리그 시작 전에 최종적으로 잔류 혹은 이적을 결정한다. 만약 이적을 선택하게 될 경우 이적하는 팀에서는 원 소속팀에 이적료를 지불한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리그 발전을 위해 리그와 팀이 사업적으로 성장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동시에 팀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리그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 여러분이 사랑해주시는 LCK가 꾸준히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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