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오구 파문’ 윤이나 ‘3년 출전 정지 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한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오구 관련 사건 징계 발표

윤이나 불복 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 신청 가능

KLPGA투어도 후속 조치 예정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오구 파문’을 일으킨 윤이나(19·사진)가 출전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골프협회(KG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9일 한국여자오픈 대회 도중 골프 규칙을 위반한 윤이나에 대한 징계 심의를 검토한 뒤 "협회 주최·주관 대회에 3년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윤이나가 늦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며 "현재 활동 중인 프로 선수들과 자라나는 주니어 선수들에게 ‘골프는 자신의 양심이 곧 심판이 되는 유일한 종목’이라는 골프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윤이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하여 다음 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 다른 골퍼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해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윤이나는 이날 회의에 출석해 심문에 응했다.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홀에서 티샷이 우측으로 밀렸고, 이 공을 러프에서 찾은 것으로 생각하고 경기를 진행했다. 이후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플레이를 이어갔다. 대회가 끝난 뒤 약 한 달이 지난 지난달 15일 대한골프협회에 오구 플레이를 자진 신고했고, 같은 달 25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회 출전을 잠정 중단했다.

윤이나는 한국여자오픈에서 ‘컷 오프’가 됐으나 규칙 위반 자진 신고 후 실격 처리됐다. 장타자 윤이나는 지난달 17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에버콜라겐 퀸즈크라운에서 우승하며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았지만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올해 잔여 대회 출전을 중단했다. KLPGA투어도 대한골프협회 징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