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 동계올림픽 연속 우승 등 피겨스케이팅 메이저대회 개인전에서 금11·은8·동2로 21차례 입상했다. 이런 하뉴가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온라인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일간지 ‘도쿄스포츠’는 22일 일본 및 미국 뉴욕주에서 예술·문화법 및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후쿠이 겐사쿠(57)에게 받은 법률 자문을 보도했다. 일본·미국법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 한국에서도 참고할만하다.
하뉴 유즈루가 2020 국제빙상경기연맹 4대륙 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 갈라쇼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사진=옥영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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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뉴는 유튜브 공식계정을 통해 스트레칭, 빙판 훈련, 마무리 운동 등을 공개하고 있다. 후쿠이 변호사는 “무단으로 내려받은 후 잘라내기 등 임의로 편집하여 올리는 것은 물론 (합법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아니다. 구글 규약 위반은 틀림없으며 저작권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후쿠이 변호사는 ▲피겨스케이팅 안무 독창성 ▲창조적이지 않더라도 연기하는 선수가 가질 수 있는 저작인접권 ▲저작물로 인정받은 영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예로 들었다.
고유한 안무와 프로그램 구성이라면 독창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코치·선수 연기와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동작을 취하는 개개인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할만하다. 선수·소속사가 자체 제작하여 개인/법인 명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게재했다면 당연히 저작물이다.
[강대호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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