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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갑질 논란 울산 모 체육단체 전 간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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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한체육회에 징계 재심 요청하는 민주노총
2020년 9월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대한체육회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직장갑질' 관련 울산 모 체육단체 간부의 영구제명을 촉구하는 재심을 요청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성추행과 갑질 논란을 빚은 울산 모 체육단체 전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울산 모 체육단체 간부로 재직하던 2019∼2020년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손을 강제로 쥐고 놓아주지 않는 등 3차례 추행했다.

A씨는 또 사무실에서 남성 수영강사에게 욕설하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전화기를 집어 던질 듯 위협했다.

A씨는 해당 수영강사가 자신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 폭행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추행과 위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2월 성희롱 등과 관련해 A씨를 해임한 바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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