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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스카이72 후속사업자 입찰 정당"…인천지법, 인천공항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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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항소심(2심)에서 패소했다.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박순영)는 이날 써미트가 제기한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자신이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공사는 1·2심에서 모두 승소해 후속 사업자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앞서 공사는 2020년 12월 말까지였던 스카이72 골프장의 토지 사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그해 9월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해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내 논란에 휩싸였다.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와 기존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스카이72 측이 '공사가 후속 사업자를 내정하고 부정하게 입찰을 추진했다' '내정된 사업자에게 유리한 임대료 체계를 설정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 등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제기했다.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졌지만 조사 결과 행정·사법·헙법기관의 판단은 모두 '문제없다'였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두 차례 사실심을 통해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획입찰' '배임' 등 억측에 근거한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카이72 골프장과 공사가 쌍방으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의 소송은 1·2심 모두 '인천공항 승소'로 결론 났지만 이후 대법원이 법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상고심을 기각할 수 있는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 대법원의 정식 심리를 거치게 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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