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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장거리, 신발 규정 위반 논란…연맹 "여러 방향으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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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육상연맹과 대한육상연맹 모두 '신발 규정' 놓고 고민

한국 육상 장거리에서 '신발 규정 위반 사례' 나와

연합뉴스

육상 중장거리 경기화 규정에 맞는 밑창 25㎜ 이하의 신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세계육상의 최근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는 '신발'이다.

무게는 물론 발의 피로도까지 줄이는 신발 기술 혁명은 기록 탄생을 이끌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신발 도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퇴한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도 "신발 규정을 제대로 확립하지 않으면 '육상의 빈부 격차'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일단 세계육상연맹은 경기화(신발)의 밑창 두께, 스파이크의 길이와 개수 등을 규정하고 "누구나 살 수 있는 신발이어야 한다"고 '특수 제작 신발'의 규제도 명시했다.

세계육상연맹은 어떤 규정보다 신발 규정을 자주 갱신하고, 종목별 허용 가능한 신발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선수가 직접 경기화 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육상 종목의 특성상 '전수 조사'는 하지 못한다.

대한육상연맹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세계육상연맹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경기화 규정'은 다음과 같다.

마라톤, 경보 등 도로경기에서는 밑창 두께가 40㎜ 이하여야 한다.

800m∼10,000m 장거리 트랙 경기 신발의 밑창 두께는 25㎜ 이하만 허용한다.

허들 경기를 포함한 800m 미만 단거리 경기의 신발 밑창 두께는 20㎜ 이하다.

세단뛰기는 25㎜까지, 높이뛰기, 멀리뛰기 등 다른 필드 종목의 신발 밑창 두께는 20㎜ 이하로 규제한다.

2024년 11월 1일부터는 트랙과 필드에서 벌이는 모든 종목의 신발 밑창 두께가 20㎜ 이하로 더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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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육상연맹의 '경기화 규정'
[세계육상연맹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세계육상과 한국육상에서 '규정 위반 사례'로 자주 지목되는 종목은 장거리다.

한국육상 사례에 집중하면, 도로 종목을 뛰던 선수들이 장거리 종목에 출전했을 때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다.

올해 대한육상연맹과 한국실업육상연맹이 주관한 대회에서, 몇몇 선수는 도로종목에서 신었던 밑창 25㎜ 이상의 신발을 장거리 종목에서도 신고 달렸다.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면 해당 선수는 실격 처리될 수 있다.

대한육상연맹은 여러 사례를 세계육상연맹에 보고해 자문했지만, 세계육상연맹은 "시판된 신발이면 큰 문제는 없다. 각국 연맹이 규정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불명확한 답을 내놨다.

세계육상연맹이 경기화 밑창 두께 규정을 적용한 올해 1월 이후 한국 육상에서는 아직 '신발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한 사례는 없다.

사실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국제대회에서도 장거리 종목에서 '신발 규정 위반' 사례는 꽤 벌어진다.

올림픽, 세계육상선수권 등 메이저 대회가 아니면, 세계육상연맹도 경기화를 전수조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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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육상연맹이 공지한 '종목별 경기화 허용' 문서의 일부
[세계육상연맹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세계육상연맹은 '주요 기록을 달성한 선수'와 '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경기화 검사를 한다.

장거리 종목은 아니지만, 최근 신발 규정으로 제재를 받은 선수는 도약 종목 스타 율리마르 로하스(27·베네수엘라)다.

여자 세단뛰기 역대 최고 선수로 꼽히는 로하스는 지난 7월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세단뛰기뿐 아니라 멀리뛰기에도 출전하고자 했다.

로하스는 올해 6월 9일 스페인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멀리뛰기 경기에서 6m93을 뛰어 유진 세계선수권 기준기록(6m82)을 통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육상연맹은 영상 등을 통한 사후 검증을 통해 "로하스가 과달라하라 대회에서 신은 신발의 밑창 두께가 20㎜를 초과했다"며 당시 대회 기록을 인정하지 않았다.

세단뛰기가 주 종목인 로하스는 6월 과달라하라 멀리뛰기에서 '세단뛰기용 신발'을 신었다. 밑창의 두께가 20㎜를 넘는 '멀리뛰기에서는 용인되지 않는 신발'이었다.

로하스는 대회 직후 '신발 규정 위반'을 확인했지만, 부상 탓에 유진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 인정 마감일인 6월 26일까지 멀리뛰기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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킵초게가 마라톤 비공인 기록 1시간59분40초를 달성할 때 신은 신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냉정하게 돌아보면, 한국육상 장거리 종목의 신발 규정 위반이 공론화되지 않는 건 '기록'이 세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선수권, 올림픽 기준기록을 통과한 선수가 나오면 세계육상연맹의 '사후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세계적인 기록을 내지 못한다고 해도 신발 규정을 현행대로 느슨하게 적용하면 한국 육상 대회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

한 실업팀 육상 지도자는 "장거리 선수 중 국내에서는 두꺼운 밑창의 신발을 신고, 국제대회에서는 세계육상연맹 규정에 맞는 신발을 신는 선수도 있다"며 "국내 대회에서도 신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옳다"고 말했다.

대한육상연맹은 '전수 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면서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세계육상연맹과 꾸준히 규정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며, 국내 대회에서도 규정을 명확하게 적용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실업육상연맹은 "우린 대한육상연맹 규정을 따른다"며 "신발 규정을 더 엄격하게 보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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