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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의혹 받았던 러 피겨 발리예바, 자격정지 징계 4년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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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반도핑기구(WADA),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징계 요청

세계일보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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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도핑 의혹을 받았던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6)가 선수 자격 정지 4년의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14일(한국시간) 미국 NBC스포츠 등은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최근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발리예바의 선수 자격을 4년간 정지하는 징계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WADA는 양성 반응 검체 채취일인 지난해 12월24일 이후 발리예바의 모든 대회 성적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NBC스포츠는 “WADA는 발리예바의 도핑 조사를 주도한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조사 결과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자 발리예바 도핑 문제를 CAS에 제소했다”며 “WADA의 요구가 관철된다면 발리예바는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포함해 향후 4년간 모든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정에 러시아올림픽위원회는 발리예바가 출전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CAS는 청문회 등 일정을 통해 발리예바 도핑 사건에 관한 정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수 개월에서 수년까지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발리예바는 지난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중 2021년 12월에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

하지만 그녀는 약물 복용 자기 주도권이 없는 만 16세 이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아 여자 싱글 경기에 예정대로 출전했다.

발리예바는 대회에서 4위를 하며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한편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지난 6월7일 태국 푸켓에서 열린 제58회 ISU 총회에서 피겨스케이팅 시니어 대회 출전 가능 최소 연령을 17세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는 만 17세 미만의 피겨 선수들은 출전할 수 없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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