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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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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동포 고용허용 업종 확대…캐디피 인상 억제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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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김성현(왼쪽)과 그의 캐디.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방문취업 동포의 고용허용 업종 확대로 이들의 골프장 캐디 취업이 허용되면서 국내 골프장의 캐디 부족 현상이 완화되고, 캐디피 인상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17일 "방문취업 동포 캐디가 2023년부터 도입되면서 캐디 부족 현상이 완화되고, 천정부지로 올랐던 캐디피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방문취업 동포 고용 허용 업종 결정 방식을 제외 업종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골프장에서도 2023년부터 방문취업 동포를 캐디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방문취업 동포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지난해 캐디 종사자 수는 약 3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4천600여명 늘었지만 아직도 5천명 안팎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 추산"이라며 "2010년 10만원이던 팀당 캐디피가 2014년 12만원, 지난해 13만원, 올해는 14∼15만원으로 올랐는데 이는 캐디 부족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 골프 인구 1인당 캐디피 지출액은 28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캐디피 규모는 1조5천934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35.5% 늘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방문취업 동포 캐디의 등장으로 캐디선택제를 시행하는 골프장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캐디 능력에 따라 캐디피를 받는 캐디 등급제도 도입할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이번 조치로 캐디 부족 현상이 크게 완화되겠지만 지난해 1인당 연간 수입이 4천350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기존 국내 캐디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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