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신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후 수사 진행"
"주된 공론화 무대는 헌재 탄핵법정…'시간끌기'는 성급한 지적"
취재진 앞에 선 윤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전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석 변호사는 "수사는 하나의 추문(推問·추궁해서 캐묻는 것)으로, 대화가 아니다"며 "수사기관은 일방적이라 묻지 않으면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도 없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밀폐된 공간에서 수사관이 묻고 답하는 식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에 관해 판단 받는 건 정말 아니다"며 "만약 14시간 조사를 받으면 대통령이 2년 반 국정을 꾸리며 느낀 것들이 1%라도 조서에 담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자기네가 범죄 범위라고 하는 것만 묻는다. 대통령은 그러면 답답하다"며 "'난 모르겠고' 하면 그만인 게 수사"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면서도 "탄핵심판이 끝나야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지만,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등도 수령하지 않아 헌재가 관저에 발송한 서류가 도착한 20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너무 성급한 지적이다. 헌재에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며 "헌정 체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탄핵 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지 열흘도 안 됐는데 (윤 대통령이) 변호인들에게 자기 상황을 이해시키는 데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내가 뭘 안 하겠다, 피하겠다는 게 아니다. 어떻게 열흘 만에 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석 변호사는 "정말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하고 탄핵하고…. 대통령이 바보인가? 계엄 하게"라며 "계엄을 하면서도 헌법 절차에 엄격히 따랐고, 아무런 사고 없이 수 시간 만에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으로 진행될 사안들에 대한 기본 입장들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하는, 답답하다는 토로를 저에게 했다"며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국민이나 언론에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가 통보한 25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지 등엔 "말할 수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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