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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체전 기간 강제추행…제주도체육회 전 간부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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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제주도체육회 전 간부 A(61)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법정
[촬영 백나용]


제주지검은 1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체육회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 5월 29일 오후 11시께 개최지인 대구시 길거리에서 자신의 볼을 여직원 B씨 볼에 비비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숙소 인근에서 체육회 회식을 끝낸 뒤 B씨를 따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제주도체육회로부터 영구제명과 해임 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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