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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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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찬·정찬헌→테임즈·박한이, 과거 음주운전 야구 선수 징계 수위는?[SS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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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한화 하주석. 수원 | 강영조기자kanj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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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황혜정기자] 음주운전을 한 야구선수는 어떤 징계를 받을까.

한화 주장 하주석(28)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지난 19일 오전 5시 50분 대전 동구의 한 도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78%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KBO에 따르면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실격처리, 2회 음주운전 적발 시 5년 실격처리,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 영구 실격처리를 부과한다. 구단 차원의 징계는 없다. 구단별 상이한 징계로 혼란이 초래되자 KBO 규약 개정 당시, 10개 구단은 구단 자체 징계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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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찬.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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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는 어떨까. 지난 2010년, 투수 이용찬(당시 두산, 현 NC)이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KBO로 부터 야구규약 144조 3항에 근거해 잔여 정규 경기 출장 금지와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두산은 자체 징계로 이용찬에게 결정한 징계는 벌금 500만원과 남은 시즌 아웃 및 연봉 동결 조치를 했다. 여기에 200시간 사회봉사 활동이 부여됐다.

지난 2013년, 내야수 김민우(당시 넥센)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후 도주했다. 소속구단 넥센은 김민우에게 30경기 출장 정지, 벌금 1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KBO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야구규약 143조에 기반해 김민우에게 야구활동 3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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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정찬헌. 강영조기자 kanj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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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투수 정찬헌(당시 LG, 현 키움)이 새벽 음주운전 후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KBO 상벌위원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찬헌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 올 시즌 잔여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24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LG 구단 역시 정찬헌에게 음주운전과 관련된 책임을 물어 3개월 출장정지 및 벌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2016년, 에릭 테임즈(당시 NC)가 음주운전 후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56%. NC는 테임즈에게 50시간 사회봉사 활동과 벌금 5000달러의 구단 징계를 내렸다. KBO는 벌금 500만원과 정규시즌 잔여 경기 및 포스트시즌 1경기 출장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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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박한이 코치. 강영조기자 kanj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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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외야수 박한이(당시 삼성)가 숙취 음주운전을 해 은퇴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65%. 은퇴해 구단의 별도의 징계는 없었지만, KBO 징계는 피하지 못했다. KBO는 상벌위원회는 박한이에 대해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9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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