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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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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포츠윤리센터, 유소년 선수 ‘극단 선택’ 김포 FC 지도자 등에 ‘징계 요청’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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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코치 등 지도자, 일부 동료 선수 대상 징계 요청

세계일보

김포FC 소개. 김포FC 공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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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해 발생한 국내 프로축구 김포FC 유소년 선수의 극단적 선택 사건 관련, 해당 구단 감독과 코치 등 지도자와 일부 동료 선수에 대한 ‘징계 요청’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스포츠윤리센터는 ‘2023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포FC 구단 사건을 포함해 총 35개 상정 안건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지난해 5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김포FC의 유소년 선수 사망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감독·코치 등 지도자들과 일부 동료 선수에 대해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앞서 이 구단 소속 유소년 선수 A군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김포의 한 기숙사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A군은 당일 오전 2시쯤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에 구단 유소년 코치와 선수 등 이름을 대고, ‘이들은 죽어서도 저주할 것’ 등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코치들의 폭언, 몇몇 친구들의 모욕과 괴롭힘이 4개월간 지속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3년 전 참고인들까지 모두 조사해 지도자의 관리 소홀과 언어폭력 등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심의위는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 및 언어폭력 등을 인정해 ‘징계 요청’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심의위는 피신고인들의 징계 요청과 함께 미성년 선수들의 합숙소 생활 중 과도한 기본권 침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단체에 제도 개선과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권고 요청했다.

심의위의 ‘징계 요청’ 의결안이 내려지면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사안을 전달하며, 문체부는 관련 단체(김포FC)에 징계 요청 의결이 내려졌으니 그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특히 사안이 엄중한 만큼 구단 측도 가볍게 이번 일에 대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포츠윤리센터는 이처럼 징계 요청 의결 정도로만 대처할 수 있고, 직접적인 관계 단체 등에 대한 감사 등의 권한은 없어서 더욱 강력한 스포츠 윤리 확립을 위한 문체부 등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미성년 선수들의 훈육은 ‘교육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 압수나 욕설 등은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나아가 이러한 점들이 '체육계의 관행'처럼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과 별개로 이 사건은 김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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