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발타자르 |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프로농구 서울 삼성과 계약한 뒤 팀에 합류하지 않은 필리핀 선수 저스틴 발타자르(26)에게 KBL이 두 시즌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KBL은 9일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제28기 제6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발타자르의 계약 위반 건을 심의한 결과 그에게 2024-2025시즌까지 두 시즌 자격정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아시아쿼터로 발타자르를 영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으나 선수 등록 마감일이던 이달 1일까지 그를 명단에 올리지 못했다.
입국 후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던 발타자르가 돌연 연락이 두절되면서다.
결국 계약은 파기됐고, 발타자르의 징계로 이어졌다.
KBL은 선수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재정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한다.
두 시즌 자격정지는 2020년 9월 원주 DB와 재계약한 뒤 팀에 합류하지 않은 외국인 선수 치나누 오누아쿠(미국)에게 내려진 것과 같은 징계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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