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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중단해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단 프로그램을 제작한 MBC와 담당 프로듀서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도 "'나는 신이다'와 관련해 넷플릭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취소된 게 맞다"고 밝혔다.
이번 아가동산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취하는 '나는 신이다'의 실질적인 방영권이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이들의 가처분 심문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인데, 설령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방영권을 넷플릭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영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명의 사람,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피해자들을 다룬 8부작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MBC 소속 조성현 PD가 연출을 맡았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 6회에서 다룬 아가동산과 김기순 교주에 관한 내용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 8일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편 JMS와 교주 정명석도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중단해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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