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오명주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아가동산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아가동산’ 편은 현재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5·6회)에서 방영 중이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의 조성현 PD가 연출을 담당했다.
가처분 신청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게,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미국 본사 ‘넷플릭스 월드와이드’에 있다.
단, MBC와 조 PD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유지했다. 이와 더불어 방송을 이어가는 데 하루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아가동산’ 측은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다큐멘터리가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고있다는 것.
다만 방영 금지에 이르긴 어려울 전망이다. ‘나는 신이다’에서 방영 중인 JMS와 정명석 교주도 앞서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한편 MBC와 조 PD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출처=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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