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유아인, 마약 대가가 약 100억?…영화 피해액은 650여억 달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왼쪽부터) 배우 유아인과 네파 광고판에 유아인씨 얼굴만 가려져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유아인이 대마 등 마약 투약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시 광고주에 100억원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영화계에 끼친 손실액은 640여 억원에 달한다.

28일 YTN '뉴스라이브'에서는 김성훈 변호사가 출연해 "(유아인이 광고) 위약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만 소송 전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광고 출연 계약서에 아티스트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돼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 그래서 더 이상 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경우 광고비에 상당하는 혹은 그 이상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예정조항이 요즘은 꼭 담겨 있어 법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어느 정도 선에서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불일치한다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TV·지면 광고를 포함해 건강식품으로는 종근당건강, 패션 부분에서는 무신사·네파·보테가 베네타, 화장품으로 상테카이, 식품엔 오뚜기 등 10여 개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 중이었다. 광고 개런티는 1년 기준으로 8억~1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유아인이 지불해야 할 위약금은 1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미 업계에는 발 빠르게 '유아인 지우기'에 나서는 움직임이 보인다.

유아인이 이미 촬영을 마친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와 영화 '승부', '하이파이브'는 공개를 잠정 보류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세 작품의 제작비 규모만 해도 총 650억 원에 가깝다.

유아인이 출연했던 광고 또한 모델을 교체하며 ‘손절’ 움직임을 보였다. 광고주 측에서는 온라인 게시물을 내리는가 하면, 버스정류장 광고판 등 오프라인 광고물도 수거에 나섰다.

한편 '방탄변호단'을 꾸린 유아인이 전략적 사과문을 작성한 것 아니냐며, 집행유예 등의 가능성도 예측되는 상황이다.

유아인의 호화 변호인단 중 법률사무소 인피니티의 박성진 변호사는 27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마약통'이었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도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고 침묵했던 유아인이 변호인단을 선임한 후 사과 입장을 내는 등 적극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재판부의 선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유아인은 초범인 점, 소변이나 모발 검사 결과 외에 투약 횟수 등 정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이 현재로서는 유리한 정황으로 꼽힌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