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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OTT 시장 내 경쟁 제한·불공정 이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OTT 시장 실태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공정거래법상 서면 실태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대형 OTT 사업자와 콘텐트 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시청자에 불리한 이용약관을 운영 중인지 등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내 OTT 산업의 시장 현황·요금제·서비스 형태 ▶OTT 사업자의 거래구조·방식·경쟁 제한 요소 ▶OTT 사업자-거래 상대 간 불공정 계약 관행 등이다.
스마트폰 속 넷플릭스 로고. 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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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사업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넷플릭스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1091만명, 티빙은 430만명, 웨이브는 419만명이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OTT 이용자 수와 매출이 급증해 해당 산업이 국민 여가 생활뿐 아니라 콘텐트, 방송 등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제2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K 콘텐트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작권 제공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며 “ OTT 등 신규 시장의 경쟁 구조와 불공정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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