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무죄 선고' 이영하, 학폭 혐의 벗었다…"피해자 진술 객관적이지 않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공덕동, 김민경 기자] 두산 베어스 우완 이영하(26)가 학교폭력 혐의를 벗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31일 특수 폭행,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이영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하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모두 6차례 공판에 참석했고, 검찰은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특수폭행죄, 9번의 강요죄, 공갈죄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인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이지 않고 야구부 부원들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1년 후배 A씨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진실 공방을 펼쳐왔다. 피해자 A씨는 2015년 8월 19일 이영하가 동급생인 김대현(26, LG 트윈스)과 함께 A씨의 손가락을 강제로 전기파리채에 넣는 특수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영하가 2015년 8월과 10월 사이 피해자를 그의 자취방으로 불러 빨래와 청소를 시켰고, 2015년 2월 대만 전지훈련 때는 A씨의 라면을 갈취하려다 라면을 주지 않자 기합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영하는 9개월 동안 모든 혐의를 철저히 부인해 왔다. 특수 폭행이 발생한 기간에는 이영하와 김대현이 함께 청소년대표팀에 소집돼 같은 공간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 자취방 가혹행위 건은 피해 주장 기간에 이영하가 자취방에서 나와 본가에서 통학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영하 측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 자료들을 모두 인정했다.

대만 전지훈련 때는 이영하가 투수조 조장으로서 선수들을 집합해 전달 사항을 전달하거나 기합을 준 적은 있지만, 라면을 갈취한 적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로만 판단해야 했던 대만 전지훈련 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박기를 시키고, 라면을 갈취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같은 방을 쓴 증인은 피해자만 병뚜껑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라면 때문에 얼차려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모든 혐의를 벗은 이영하는 이제 구단과 마운드 복귀 시점을 논의한다. 이영하는 현재 미계약 보류 선수 신분이라 두산과 계약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영하는 그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대신 두산 2군 훈련장인 이천베어스파크에서 몸을 만들며 복귀 준비를 해 왔다.

이영하는 2016년 1차지명으로 두산에 입단해 통산 187경기, 46승35패, 7세이브, 4홀드, 631이닝, 평균자책점 4.81을 기록했다. 풀타임 선발투수 첫해인 2019년 무려 17승(4패)을 수확하며 차기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2020년부터 하향세를 보이며 선발과 불펜을 계속 오가야 했다. 이승엽 두산 감독은 이영하가 복귀하면 일단 불펜으로 활용하면서 쓰임새를 지켜볼 계획이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