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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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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에 무허가 세트? 넷플릭스 "사전논의 했는데…재확인 중"[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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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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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넷플릭스 프로그램 촬영 세트장이 해양보호구역 내에 무허가로 설치된 것에 대해 "사전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31일 스포티비뉴스에 "촬영 준비 과정에서 제작사와 지자체 측이 사전에 논의를 진행됐으나, 이중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했던 부분을 검토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연애 예능프로그램 촬영용 세트장이 인천 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무인도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사승봉도로, 사승봉도의 모래해변은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법적 보호종인 달랑게의 서식지로 전해졌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 및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해서는 안되나, 군사 목적 및 학술 조사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인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세트장을 설치한 업체는 옹진군에 인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옹진군 역시 섬에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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